전북도는 11일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로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등 4143대로 앞으로 2년간 대당 40만원씩 모두 17억 원을 지원해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올해 신차를 구입하는 시외버스 34대에 8500만원(대당 250만원)을 들여 비상자동제어장치를 장착하는 지원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법이 개정(2017.7.18일)됨에 따라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고, 오는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100만원)가 부과될 예정에 따른 것이다. 대형 사업용 차량에 첨단안전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지원 및 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에 해당되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후 장치제작사 또는 장착 대리점 등이 발급한 부착확인서와 보조금지급청구서 등을 작성해 차량이 등록된 시군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희영 교통물류도로과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 비상자동제어장치 의무 설치 대상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