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했다.
재판부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기업들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인에게 나눈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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