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신규로 등록할 경우 매입해야 했던 지역개발공채 부담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인하될 방침이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난 1989년부터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각종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다.
이번 채권 매입의 한시적(4월1일~12월31일) 면제·인하 대상은 자동차 신규매입과 자동차 이전 시 적용된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000cc 미만 신규등록(현재 취득세 과표의 4~6%) 및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이전등록(현재 취득세 과표의 2~5%)은 공채 매입이 전액 면제된다.
또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 신규등록(현재 취득세 과표의 10%)의 경우도 매입 의무를 50% 인하해 취득세 과표의 5%만 매입하면 된다.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신규등록(현재 취득세 과표의 0~1.5%) 및 이전등록(현재 취득세 과표의 0~0.75%)도 각각 전액 면제한다.
전북도는 이번 지역개발채권 한시적 면제·인하 조치로 도민들에게 520억원의 수혜가 돌아가고, 같은 액수의 지방채무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매입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3월 개최하는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조례개정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한시·면제 인하가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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