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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맞출 것인가

■ 주제 다가서기

며칠 전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작은 한식당을 차리고 가게를 운영하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의 마지막 편이 방송되었다. 스페인 가라치코 마을에서의 마지막 영업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식당을 방문한 한 가족이 나눈 대화를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하고 낯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라서 끔찍하다는 말이 현지인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조금 일하는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그들의 관점에서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하며 그 곳에서 하루에 12시간씩 평생 동안 일하는 모습이 끔찍하게 비춰진 것이다.

지난 2월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5년간 논의해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3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을 향한 대전환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우리는 과연 인간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

이번 호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2018년의 화두중 하나로 떠오른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고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 주제 관련 교과 단원

△초등학교 사회 4-2-1-3. 일하는 사람들

△초등학교 사회 5-1-4-1. 경제 성장의 그림자

△초등학교 사회 6-1-3-4. 경제 발전과 사회·문화의 변화

■ 생각 열기

<자료 1>

- 일과 개인 삶의 시간 비율 83 대 17…고장난 ‘워라밸’ 시계

“너, 행복하니?”

가족이나 친구가 묻는다면 “월급쟁이가 뭘, ‘건물주’라면 모를까”라고 반문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친구의 친구’ 사례처럼 “비트코인 7000만 원어치를 사놓은 게 21억 원이 됐다”고 답할 수 있다면 행복할지 모른다.

하지만 대다수 직장인은 대박의 꿈보다 훨씬 현실적인 행복에 목말라 있다. 엄연한 법적 권리인 휴가를 쓰려면 상사 눈치를 살펴야 하고, 잦은 회식에 과로사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차 국정목표로 ‘삶의 질 개선’을 제시했다. 기업들도 앞다퉈 ‘유연근무제’ 등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제도를 선보이고 있다.

워라밸은 실제 행복과 직결된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12월 딜로이트컨설팅과 함께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동아행복지수)를 측정한 결과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행복도가 높았다. 가족과 하루 3∼6시간을 함께하는 사람(100점 만점에 62.15점)은 1∼3시간(59.36점), 1시간 미만(50.24점)인 사람보다 행복감이 컸다. 하지만 대다수 직장인에게 워라밸은 여전히 ‘친구의 친구’ 얘기다.

비영리재단 일생활균형재단 산하 WLB연구소가 지난해 10월 직장인 1007명의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과 삶의 비율을 계산한 결과 ‘83 대 17’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업무시간이 긴 한국의 현주소다. <출처: 동아일보 2018.1.30> <자료 2>

- 일과 삶의 균형

국회가 지난달 말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확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이 현행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주간 52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주말에는 연장근무를 못하고, 평일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말 12시간까지 일하고 휴일·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된다.

개정안 통과 후인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고 평가했다.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흔히들 ‘워라밸’이라 줄여 부르고,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감성적인 선거 캠페인 구호로도 많은 공감을 얻었던 삶의 모습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된 의미 있는 결정이다.

급여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과하게 높은 업무 강도, 퇴근 후에도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계속되는 업무 지시,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보니 ‘돈보다 워라밸’을 외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 일과 삶 균형의 정착을 위한 분위기를 꾸준히 만들어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내놓으면서 워라밸 점수가 높은 중소기업을 평가·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10대 개선 방침에는 정시 퇴근,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생산성 위주의 회의,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효율적 보고, 건전한 회식문화, 연가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천 등이 포함됐다.

제대로 된 일터라면 응당 그러해야 하는 항목들만 착실히 추려낸 개선 방침들이다. 이런 것까지 정부에서 정해주나 싶지만, 얼마나 실천이 안 되면 나라에서 나설까. 정부 주도의 이러한 움직임이 있어 분위기 전환에 힘이 실린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입법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국민적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로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운영해 현장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워라밸이 지극히 당연한 가치로 추구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노동자 모두가 손잡고 전진해야 한다.

<출처: 아시아경제 2018.3.14.> 1. 월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는 신조어의 우리말 뜻은 무엇입니까?

2. <자료 1> 에서 동아일보가 지난해 12월 딜로이트컨설팅과 함께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동아행복지수)를 측정한 결과 어떤 사람들의 행복도가 높았습니까?

3. 2018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4. <자료 2> 를 읽고,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에 내놓은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 써 봅시다.

■ 생각 키우기

<자료 3> - ‘워라밸’을 위한 3가지 조건

최근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뜻하는 이 신조어는 산업혁명과 민주화가 우리보다 빨랐던 영국, 미국에서는 꽤나 익숙한 단어다. 그런데 워라밸에는 개인, 기업 모두 각자 고민해 봐야 할 핵심 사항들이 있다.

먼저, 개인은 ‘라워밸’이 아니라 ‘워라밸’이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직장에서 ‘워크’의 역량은 부족하면서 ‘라이프’에만 집중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민폐’라고 불릴 것이다. 제각각 맡은 의무와 권리가 있고 이를 수행할 때 사회는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움직인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는 챙기지만 의무에는 별 관심이 없다면 이러한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확신이야말로 ‘워라밸’의 전제조건이다.

기업은 워라밸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경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회사는 직원들의 희생을 요구한다.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직원의 지속 가능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도 없다. 북유럽 정부나 기업들은 업무 시간 외에 개인, 가정에 어떠한 악영향도 주지 않으려 노력한다. 우리 기업도 수동적으로 워라밸 문화를 만들려 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워라밸은 결코 시대적인 유행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극소수만 누리거나 일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워라밸이 유행처럼 이슈를 만들고 상업적으로만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요트, 승마 등 고급 취미가 워라밸의 대명사로 떠오르거나 워라밸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이 낙오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개정안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해도 한 차례 겪어야 하는 홍역처럼 잘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일하는 방법과 성장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근면과 성실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 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모두 고민해 봤으면 한다. <출처: 동아일보 2018.3.15>

1. <자료 3> 을 읽고, ‘워라밸’을 위한 3가지 전제 조건을 정리해 봅시다.

2. 아래 글을 읽고, <자료 3> 에서 말하는 ‘워라밸 시대에 맞는 일하는 방법과 성장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술하여 봅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직원 만족도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합니다.”

최근 초저출산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이 맞물리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약칭 ‘워라밸’)이 화두로 떠올랐다. 워라밸은 우리 사회가 기존에 중시하던 근면성실,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노동자와 기업이 ‘윈윈’하는 효율적인 노동문화를 일컫는다.

박선정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대표 변호사는 워라밸 운동에 앞장 선 인물이다. 오래전부터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기업문화 바꾸기에 힘썼다. 한국MS는 2014년 신사옥 이전 후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했다. 회사 전체가 모바일네트워크로 연결됐다. 장소는 중요치 않다. 고정된 자리도 없다. 노트북과 인터넷만 있으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 박 변호사는 당시 스마트오피스 구축을 위해 직원과 회사 간의 가교 역할을 했다. (중략)

한국MS는 문서공유 및 편집(1시간), 불필요한 회의(1시간), 미팅 준비(1시간), 고객사 이동(1.5시간), 자료검색준비(2시간) 등 6.5시간 업무를 2시간으로 줄였다. 나머지 4.5시간은 혁신·창의적 업무수행과 신규 사업 기획에 투입됐다. 자율적인 출퇴근, 재택근무, 대체휴가, 휴가장려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직원만족도는 89%나 높아졌다.

박 변호사는 한국MS의 경우 스마트오피스 구축 이후 “직원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고,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발전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터, 일하는 방식, 노동자 등 21세기 업무환경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를 모두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창의력이 나오며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전자신문 2018.3.19.>

■ 생각 나누기

△아래 글을 읽고 ‘법적 근로시간 단축은 잘된 일인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찾아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여 봅시다.

- 법정 근로시간 단축…“잘된 일” 59% vs “잘못된 일” 28%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데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6~8일 전국 성인 1천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9%가 ‘잘된 일’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잘못된 일’이라는 평가는 28%로 집계됐고,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여유·휴식·개인 취미 생활 가능’(35%), ‘근로시간 과다·다른 나라 대비 길었음’(14%), ‘복지·삶의 질 향상’(13%), ‘일자리 분배·일자리 늘어날 것’(8%) 등의 답변을 내놨다.

반면 부정 평가자들은 ‘소득·수입·급여 감소’(36%), ‘실효성·편법·일자리 늘지 않을 것’(16%), ‘지금도 너무 많이 논다·근로시간 길지 않음’(13%)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항목에는 44%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고, 30%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출처: 연합뉴스 2018.3.9.>

■ 관련 용어

※ 업종별 직무별로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유연근무제. 근로기준법(개정안)상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 3개월 단위로 평균 주 40시간(최대 52시간)을 맞추면 된다. 성수기에 몰아 일하고 비수기에 몰아 쉬라는 취지다. 활용도가 높지는 않다. 노사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조 입장에선 성수기에 연장근무해 수당을 받고, 비수기에는 정시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게 임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단위 시간이 2주, 3개월이라 적용이 애매하다는 말도 나온다. 에어컨 제조 라인의 경우 가장 바쁜 시기는 최소 4∼7월로 4개월가량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정산시간 내 평균 주 40시간(최대 52시간) 범위에서 회사가 정하는 의무근로시간 외에는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정할 수 있다.

△재량근로제=기자, 디자이너, 연구개발자 등 시행령이 정한 일부 직군은 업무수행 방법과 시간 배분 문제를 본인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밖에서 취재하는 ‘김 기자’의 근무 시간은 측정하기 어렵다. 회사와 그는 업무 수행에 주 50시간 걸린다고 서로 합의하고, 그는 재량껏 일할 수 있다.

<출처: 동아일보, 2018.3.19.>

■ 주제 관련 영화와 책

△ 리틀 포레스트

- 개요: 드라마 / 한국 / 103분 / 2018년

- 감독 : 임순례

- 내용: 시험, 연애, 취업…. 뭐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온 혜원은 오랜 친구인 재하와 은숙을 만난다.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재하’, 평범한 일상에서의 일탈을 꿈꾸는 ‘은숙’과 함께 직접 키운 농작물로 한 끼 한 끼를 만들어 먹으며 겨울에서 봄, 그리고 여름, 가을을 보내고 다시 겨울을 맞이하게 된 혜원…. <출처: 네이버영화>

△ 하우투 워라밸

- 글: 안성민 (미래의창/ 2018.2.19)

- 내용: 워라밸은 대체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 ‘워라밸’. ‘하우투 워라밸’은 누구나 원하고 있지만 아직은 워라밸이 서툰 이들을 위한 워라밸 입문서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실천해볼 수 있도록 워라밸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단순히 칼퇴근 비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펴보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고찰해볼 기회를 마련해준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제작=최정희(김제 월성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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