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예·적금 상품 예치·적립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해지이율도 높아진다.
인터넷뱅킹이나 ATM으로 휴일에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시켜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이자도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일례로 호주는 납입기간의 20%가 지나지 않으면 약정금리의 10%만 지급하지만 만기가 가깝다면 80%를 지급한다.
한국 은행들은 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의 약 30%만 지급한다. 심지어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 이상이 지나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해지해도 약정금리의 10%만 준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또 차주가 원하는 경우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통한 대출 원리금 상환 시스템도 구축한다.
지금은 휴일에는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서 연휴 기간 대출이자를 더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금리 연 3.6%로 5억원을 대출했는데 추석 연휴 전에 미처 상환하지 못했다면 연휴기간(7일) 이자 35만원을 더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연휴 중에라도 갚을 수 있다.
은행의 상품설명서 역시 개편한다.
대출상품설명서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3종으로 구분하고 수신상품설명서에는 이자 계산방법과 계약해지·갱신방법 등을 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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