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31일~6월12일)을 앞두고 각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원 구인난이 극심하다. 최저시급은 매년 오르는데 활동비는 8년째 요지부동인데다, 대학가의 기말고사 시험 기간과 농촌의 농번기가 선거운동기간과 겹쳐 선거사무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공식 선거운동을 이틀 앞둔 29일 전주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A후보는 “선거사무원 모시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비유했다. 시의원 선거 입후보자는 선거사무원을 최대 8명까지 운용할 수 있지만, 실제 모집한 인원은 4명에 불과했다. A후보는 “선거사무원 끼리 율동을 맞춰야 하는데 사람이 없어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선거사무원 구인난의 가장 큰 이유는 일당이 8년째 제자리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일당은 최대 7만 원(수당 3만 원, 일비 2만 원, 식비 2만 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7530원으로 계산하면 하루 9시간 근로에 상응하는 수준이다.
7만 원의 적은 일당 외에도 선거사무원들이 불만인 이유는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길기 때문이다. 아침 출근 시간에 선거운동을 시작해 퇴근 시간까지 보통 12시간 이상 현장에서 피켓팅과 율동을 한다. 12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 5833원짜리 근로를 하는 셈이다.
한 도지사 캠프 관계자는 “과거에는 선거사무원을 찾기가 비교적 편했는데, 점차 어려워지는 것 같다”며 “선거송에 맞춰서 율동을 연습해야 하는데, 선거운동 중에도 사무원을 구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특히나 선거 일정이 대학가 시험 기간 및 영농철과 맞물리면서 선거운동원 확보가 쉽지 않다. 무주군의원 B후보 측 관계자는 “농촌은 선거사무원 선점 경쟁이 더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선거사무원에게도 법정 근로시간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12시간 이상 근로를 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금액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발의를 예고했다.
신 의원은 “선거사무원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근로자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일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바람직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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