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익산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 사건과 관련, 응급의료계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진료환경을 훼손할 뿐 아니라 환자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회는 4일 ‘응급의료센터 폭력에 대한 대한응급의학회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폭행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경찰과 검찰, 사법 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께 익산 시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A씨가 환자 임모 씨(46)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손가락을 다쳐 병원을 찾은 임 씨는 당직 의사인 A씨가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며 시비를 걸어 폭언과 함께 마구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이 같은 응급실 폭력 사건 방지를 위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학회는 “응급 의료인에 대한 폭언, 폭력은 공공의료의 안전망에 대한 도전이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은 안전 요원의 확보, 배치, 운영 등을 통해 응급 의료인과 응급 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같은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가해자가 의사에게 했다는 협박 발언을 인용한 제목의 청원에는 4일 오후 6시 현재 2만90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 대해 너무나 관대한 사회가 문제”라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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