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를 가진 공무원이 출장을 갈때 그를 돕는 근로지원인에게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2일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A씨가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 판단하고, 전북도 교육감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지난해 8월부터 근로지원인을 통해 서류 대독, 수기 등 지원서비스를 받아온 시각장애인인 A씨는 출장 시 교육청이 근로지원인에게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북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측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서비스가 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되므로 근로지원인에 대해 공무원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규정이나 지침은 없다고 주장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내용에 ‘이동지원’ 업무가 포함돼 있고, 업무시간 내 복귀가 가능한 관내·외 출장은 근로지원인의 일반적 업무수행이므로 근로지원인에게 지급되는 급여 이외에 별도의 출장비 지급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이 근로지원인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업무라 하더라도 이동지원 업무 수행에 있어 여비가 소요되는 출장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이동지원 업무가 근로지원인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업무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교육청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장애인인 공무원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고, 같은 규정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도 근로지원인에게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출장비를 지급하고 해당 교육감에게는 이 같은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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