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6일 동거남을 흉기로 해하려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24분께 익산시 자택에서 자고 있던 동거남 B씨(53)의 중요 부위를 가위로 절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방에서 가져온 가위로 범행을 시도하려다 잠에서 깬 B씨가 이를 알아차리며 무위에 그쳤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휘두른 가위에 등을 2차례 찔렸고, 해당 부위에도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B씨를 찔렀다”며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동거하던 B씨의 외도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선처를 바라고 있다”면서도 “A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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