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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만 가옥 민속문화재 취소를" 최훈열 도의원 5분발언서 주장

인촌 김성수(1891∼1955)가 어린시절을 보낸 부안군 줄포면 김상만 가옥에 대한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재청은 의견을 수렴해 논의할 방침이지만 민속자료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1984년 1월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김상만(인촌의 아들) 가옥은 기와식 건물구조에 초가형식의 이엉을 얹은 해안 주택의 특성을 띠고 있다.

최훈열 도의원은 16일 전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법원이 지난해 인촌의 친일행위를 인정했다”며,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7년 4월 13일 인촌 김성수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결했고, 정부는 올 2월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했으며 김성수 고거 등 5곳의 현충시설도 해제했다.

최 의원은 “김상만 가옥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부통령을 지낸 인물이라는 점이 평가된 것”이라며, “30여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문화재청과 전북도는 김상만 가옥이 민속자료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지난 4월 위원회를 열고 문화재 지정 해제 등을 논의했지만 해제불가 결정을 내렸고, 이후로도 현지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문화재청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김상만 가옥의 문화재 해제 여부와 구역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도, 익산 장점마을 주민 지원사업해야"
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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