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에 먼저 나가기 위해 경찰 무전을 도청한 레커차 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모 씨(51)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주파수망이 풀린 무전기를 판매한 정모 씨(71) 등 2명을 전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지역 경찰 무전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 레커차 기사인 이들은 사고 현장을 선점하려고 아마추어 무전기 관련 인터넷 사이트나 전주의 무전기 판매상 정 씨 등에게 경찰 주파수망이 풀린 무전기를 구입해 익산과 군산 경찰서 무전 주파수망을 맞춰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 등 대도시 지방경찰청과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이용하는 디지털(TRS) 방식 무전기는 도청할 수 없지만, 현재 전북에서 사용하는 아날로그(VHF) 방식 무전기는 감청이 쉬운 점을 이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한, 전주 지역의 경우 사고처리를 보험사끼리 순서를 정해 견인하는 것과 달리, 군산과 익산의 경우 레커차 기사가 먼저 도착하면 우선권이 있다는 점도 이들이 군산과 익산에서 범행을 벌인 이유로 드러났다.
경찰 교통사고 신고 지령을 도청한 레커차 기사들은 사고 현장에 경찰보다 먼저 도착해 사고 차량을 견인했다.
이후 자신들과 계약된 공업사로 차량을 인계하고, 수리비의 15%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전북지역 자동차 공업사 영업직원과 레커차 기사들이 경찰 무전을 도청한다는 제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1년간의 수사 끝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무전기와 블랙박스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경찰 무전망을 도청하는 일당을 뿌리 뽑겠다”며 “아날로그 방식 무전기와 디지털 방식 무전기의 경우 가격 차이가 10배 정도 나기 때문에 당장 교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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