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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의견 수렴 없는 학교자치 조례 제정, 즉각 중단을”

13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 조례 제정 즉각 중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13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 조례 제정 즉각 중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에 대해 13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나 제도 도입에 따른 설명회·공청회가 없었다”며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은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학교자치 조례를 전북교육청이 입법예고했다”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현장에서 갈등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최근 법원에서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구성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는 등 숙의 민주주의를 시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면서 “학교 구성원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조례를 시행할 경우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조례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에 교원단체 대표들을 비롯해 학부모, 학생 자치 업무담당자, 교직원 등이 참여했다”며 “각 주체들의 의견을 대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전북교육청은 ‘전북도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학교에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두도록 했다.

2015년 12월 제정됐던 이 같은 내용의 ‘전북 학교자치 조례’에 대해 당시 교육부는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과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2017년 1월 ‘전북 학교자치 조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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