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 등을 논의하는 교육협치 기구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삐걱거리고 있다. 13일 제3차 회의를 앞두고 교육부가 돌연 회의 취소를 통보하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불협화음을 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교육자치와 관련된 법령 제정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회의 전날인 12일 오후 교육부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함께 공동의장을 맡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불참 등 회의 취소를 통보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둔 만큼, 차기 장관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논리다.
공동의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에 반발하면서 회의를 강행했지만 성원 미달로 관련 안건 처리는 무산됐다.
김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무력화 기도를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김 교육감은 “이번 회의 핵심 안건인 ‘유·초·중등 교육 지방분권의 특별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교육공약 실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은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정된 회의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회의 파행의 원인은 교육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의회 위원들은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학교 민주주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교육현장 관계자가 모여 학교 자율화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협치기구로 이번 정부 들어 처음 만들어졌다. 2명의 공동의장을 포함해 전국 5개 시·도 교육감과 7명의 교사·교수·교원단체 관계자가 참여한다.
최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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