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이 현실화되면 전국에서 산업기반이 가장 취약한 전북지역 근로자들의 상대적 빈곤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범위를 주고 지자체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경제수장이 각 지역마다 다른 생활여건과 물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차별 적용할 수 있다고 공식 언급한 것은 사실상 큰 틀은 잡아놨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2018 국세통계’를 보면 전북기업경기의 취약성을 체감할 수 있다.
전북지역 국세 납부비중이 사실상 전국 꼴찌를 기록한 원인은 취약한 기업환경과 우량기업의 이탈이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만큼 기업의 사정도 나쁘다. ‘2018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북지역 적자법인은 6585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적자금액은 총1조979억3000만원에 달한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기준은 지역별 기업의 평균적인 상황에 따라 책정되기 쉽다.
2016년 기준 1인당 도내 지역총소득은 2356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 GRDP는 47조 원으로 16개 광역지자체 중 12위로 나타났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영세사업 등 업종별은 전국공통 사안임에 반해 지역별 차등적용은 지역 근로자 간 차별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이 이뤄지면 서울과 수도권 근로자의 임금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차등 폭이 클수록 전북지역을 비롯해 다른 지방의 인구 유출과 청년이탈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준비생들의 도내 중소기업 취업 기피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또한 한층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김진호 씨(32)는 “나부터도 당장 지역별 차등임금 지급이 이뤄지면 전주을 떠나 서울로 이사해 새 직장을 찾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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