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표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진안홍삼스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입욕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진안군은 불법 입욕제 사용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종전의 위탁업체인 A조합을 최근 재위탁자로 다시 선정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진안홍삼스파는 진안군 소유로 지난 2009년 직영으로 운영되다 2015년 12월1일부터 A조합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만료일은 오는 11월30일까지다.
홍삼스파에서는 버블제로 거품목욕을 한 뒤 입욕제를 첨가해 반식욕 등을 체험하는 관광체험 시설이 운영되며, 연간 7만여명이 이곳을 찾았고 지난해 연매출은 28억여 원을 기록했다.
문제가 된 입욕제는 일반화장품으로 분류돼 식약처에 일반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이뤄져야 하며, 업체는 제조 시설을 갖춘 뒤 식약처의 현장 점검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 확인결과 A업체가 홍삼스파에서 사용하는 입욕제는 등독되지 않은 제품으로 나타났고, 제조시설 또한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가 사용한 제품이 입욕제로 판명될 경우 진안군은 무허가 불법 판매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진안군은 식약처에 검사를 의뢰했고, A조합 역시 사용제품은 입욕제가 아닌 홍삼수로 식약처 등록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홍삼스파 안에는 ‘입욕제를 부어 사용하라’는 문구의 푯말이 부착돼 있으며, 상품 표기 역시 홍삼입욕제라고 기재해 놨다.
더욱이 A조합이 사용한 거래명세서 또한 품목을 입욕제로 분류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안군 관계자는 “성분 논란이 일어 식약처에 검사를 의뢰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해당 제품은 입욕제가 아닌 홍삼수라는 말을 업체측으로부터 들었다”며 “만약 식약처로부터 해당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나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A조합 대표는 “입욕제란 말은 진안군이 직영으로 홍삼스파를 운영 할때부터 하던 표현으로 우리 역시 관례대로 그 용어를 사용해 왔을 뿐”이라며 “우리가 쓰는 제품은 홍삼을 내리고 남은 홍삼박을 사용해 내린 홍삼수여서 먹어도 인체에 해롭지 않고, 입욕제도 아니기 때문에 식약청에 허가를 맡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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