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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탄력근로기간 1년으로 연장해야"…경사노위에 건의

건설업계가 탄력 근로시간 적용 기간을 1년으로확대하는 등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가뜩이나 공기·공사비가 부족한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지연으로 건설업계가 올해 공정계획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사노위와 정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등을 비롯한 근로시간 단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노동계의 불참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단순히 탄력근로 기간만 연장하고 노조 동의와 사전 근로일·시간 요건을 유지할 경우 사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설협회는 건의문에서 “터널, 지하철 공사의 경우 24시간 2교대 작업이 불가피하며 공법·작업여건 문제로 추가 인력·장비 투입 등이 많은데 근로시간만 단축되면 공시기간이 크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자칫 대형 국책사업도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형 건설현장의 경우 대부분의 공정이 1년 이상 진행되기 때문에 3개월의 탄력 근로제로는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사전에 상황 예측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달라”며 “사전에 근로일·시간 확정 요건을 삭제하는등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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