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중학교 2곳이 운동부 합숙소 운영을 금지하는 지침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합숙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7년 ‘전라북도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을 개정, 중학교 운동부 합숙소 운영을 금지했다. 인권침해, 학습권 보장 등이 이유다. 기숙형 자율중학교·고등학교는 예외적으로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은 가능하다.
그러나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는 A공립중학교와 축구·야구부를 운영하는 B사립중학교 등 도내 2개교는 지침을 어기고 합숙소를 유지해왔다. 도교육청이 2017년부터 공문을 보내 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고창 유도부 성폭력 사건’이 밝혀지면서 두 학교에 대해 강력히 폐쇄 명령을 내렸다.
A공립중학교는 5월까지 합숙소를 없애겠다고 밝힌 반면 B사립중학교는 여전히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B사립중학교에 대해 엄중히 대응, 폐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체육계 미투가 잇따라 발생하고, 체육계의 폐쇄적인 문화 및 사제관계의 주요 원인으로 합숙생활이 꼽혔다”며 “해당 사립학교에 대해 형사고발까지 고려해 강력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 학교운동부가 있는 중학교는 79곳, 고등학교는 60곳이다. 이중 합법적인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중등 5개교·고등 24개교다.
도교육청은 28일 발표한 교육부의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에 따라 29개교의 합숙훈련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체 139개 학교운동부에 대해서도 지도자 교육, 점검 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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