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군산의 한 농협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부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2단독(판사 장한홍)은 지난 15일 열린 A 조합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A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조합장은 재임 중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월 쌀(10kg) 40포를 조합원들에게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 조합장은 현재 항소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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