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친구 명의 도용해 졸피뎀 처방 받은 전직 간호조무사

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을 처방받은 뒤 상습적으로 복용한 전직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3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졸피뎀을 처방받은 뒤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뇌에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을 강화시켜 진정 및 수면 효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약물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경찰은 A씨가 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과거에 간호조무사로 병원에서 일했던 적이 있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 처방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약이 더 필요해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반응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부尹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

국회·정당우의장 "국회가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헌정질서 지켜낼 것"

국회·정당추경호 "일련의 사태 유감…계엄선포, 뉴스 보고 알았다"

국회·정당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

국회·정당野, 계엄해제 압박하며 공세 최고조…'탄핵 직행' 주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