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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민들의 사법편익 증대 위해 법무사 공익적 역할 강화해야”

20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국민의 사법편익과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 강화’ 토론회 개최

정동영 의원
정동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이 20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전라북도 지방법무사회와 공동으로 ‘국민의 사법편익과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한국 사회가 고도화된 후, 국민 삶의 현장에서 여러 법적 분쟁들이 발생하면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며“이에 국민들의 사법편익을 증대시키고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대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정동열 전라북도 지방법무사회 회장은 “전라북도 지방법무사회는 법원, 시청, 동사무소 등에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하고, 법조 주변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해서 도민들의 사법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와 협의한 뒤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와 경찰서별 공익법무사단 구성 등을 추진해 법무사를 향한 도민들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하경민 법무사는 “법무사는 생활법률이라는 콘텐츠를 이용해 시민의 사법편익을 향상할 수 있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김인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소장의 사회를 보고, 정문성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 김영기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이경재 전 전북일보 편집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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