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가능성이 있는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16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시정조치 이전 단계에서부터 거짓·과장 가능성이 있는 광고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 행위에 국한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때 사업자가 기한 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임시중지명령제도)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행한 ‘2017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2017년 기간 내 임시중지명령제도 활용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현행법대로 거짓·광고행위를 저지른 사업자가 검찰에 고발된 뒤에 제재조치가 이뤄지면 이미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가 힘들다”며“표시·광고에 적시된 사실정보의 실증 여부를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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