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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분야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병역지정업체와 연구분야 또는 직무분야에 근무해야 하며,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연구요원

 - 편입당시 연구분야(대학원 전공분야)에 복무, 당초 편입한 연구소에만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대학연구기관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연구 조교 겸직이 가능합니다.

 - 전직·파견·출장·국외여행 등으로 병역지정업체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승인·신상변동통보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대학 부설연구기관으로서 연구소 특성상 부득이하게 지정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어 해당 학과 실험실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다만, 지도교수 사무실에서의 연구활동은 제외)

 ·대학연구기관(과학기술원 포함)또는 우수집단인 연구기관의 장이 두뇌 한국 21 계획에 의한 사업단이나 다른기업과 공동연구 또는 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방위산업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업무 특성상 부득이하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으로서 연구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해당학과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연구활동하는 경우.

△산업기능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사업장)의 국가기술자격(면허)의 해당 직무 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편입자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방위산업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제조·생산 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분야.

 ·건설업 : 국내 또는 해외건설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해운·운수업 : 「선박직원법」에 의한 선박 분야.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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