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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병력동원소집 보류대상자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병력동원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부대편성이나 작전에 소요되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집을 말하며, 지방병무청에서는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평시에 입영부대별로 소집대상자를 지정하여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동원령이 선포되면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로 입영하여야 하고, 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동원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원소집 대상자 중 국가운영에 꼭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예비군 훈련을 받기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지정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보류대상에는 긴급단계 동원지정 보류자, 법규보류자, 동원부적격자가 있습니다. 먼저, 긴급단계 동원지정 보류자는 동원 단계 중 긴급단계에서 동원지정이 보류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대상으로는 광부(갱내 복무자에 한함), 육지와 교량이 접속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자원(제주도, 울릉도 제외), 어민예비군, 군에 동원되는 장비의 조작요원(동시동원대상자), 군 통제운영 업체‧병원 필수요원, 기동대 편성자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규보류자로는 국회의원, 국외에서 365일 이상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단 법규보류자라도 동원소요 충원에 지장이 있는 계급, 병과, 특기 소지자에 대해서는 동원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원 부적격자에는 동원이 불가능한 직권말소자, 실종자, 수감자, 이민자, 질병사유 민방위편성제외자 등이 있습니다. 만약 보류대상에 해당되어 동원지정 보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 예비군 부대에 보류신고를 해야 하며, 면직・퇴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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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8 18:53

사회복무요원도 복무 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연가·청원휴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가는 21개월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는 15일,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이후에는 13일의 연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 사망, 간호(위독한 경우), 출산, 자녀 돌봄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원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 병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병가는 공무상 병가와 공무 외 병가로 구분됩니다. 병가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무기관의 장에게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병가를 신청할 때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병가기간이 3일 이내의 경우에는 각각의 병가일수에 합당한 질병이나 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처방전, 소견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가는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복묵기관에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되는 경우,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 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에서는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 59조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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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15 10:26

병역판정검사 시 병역판정을 하지 않고 신장과 체중을 다시 측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신장과 체중에 의한 신체등급은 1급에서 6급까지 판정됩니다. 그러나 신장·체중을 측정한 결과 체질량지수가 4급에 해당하는 판정대상자로서 현재 체질량지수에서 2를 더하거나 뺄 경우 역종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은 불시에 다시 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다른 과목의 검사는 모두 마쳐야 합니다. 다만, 신장·체중 이외의 과목에서 4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나 바로위 신체등급을 희망하지 않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체중의 재측정 기간은 최초 신체검사일로부터 60일 이상 120일 이내에 실시하며 재측정 일시와 장소는 정보통신망 또는 문서로 통보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하여 안내합니다. 체중의 재측정 횟수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신장·체중에 의한 최초 신체검사 당시의 체질량지수와 비교하여 체질량 지수에 1이상의 변동이 있는 사람, 고의적인 체중조절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1차 재측정일로부터 60일 이상 150일 이내에 2차 불시측정 일자를 통지하여 재차 측정을 실시한 후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 재측정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받은 신체등급보다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불응 시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직권 판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재측정이 연기된 사람은 연기사유가 해소될 때 즉시 재측정을 실시하되, 최초 신체검사일 또는 1차 재측정일부터 210일을 경과하면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직권 판정됩니다. 재측정 불응 등의 사유로 바로위 신체등급 직권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종전 체질량지수가 4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재측정을 실시합니다. 만약, 재측정 대상자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직권 판정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을 참조하시거나 해당 지역 병역판정검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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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31 18:57

병력동원 소집대상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군 작전수요를 위하여 국가가 예비역, 군사교육을 마친 보충역과 법률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중 병역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복무를 마친 예비역은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 계급의 연령 정년까지, 현역·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예비역 병과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은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에 편성되어 병력동원 소집대상자가 됩니다. 병력동원지정은 병력동원 소집대상자 중에서 군 소요를 충원할 수 있도록 최근 전역(간부 1~6년차, 병 1~4년차)한 예비군 적격자(계급, 병과, 군사특기)를 우선 동원 지정함으로써 소집부대 전투력을 최대한 확보함과 동시에 유사시 신속한 동원을 위하여 소집부대로부터 근거리 거주자를 동원지정합니다. 다만, 군 소요와 지역별 인원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 또는 비적소특기자가 지정될 수 있으며, 지역을 확산하여 동원지정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운용계획서에 의한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소집 소요를 감안하여 지역단위로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병력동원소집대상자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동원지정 된 사람 중 신상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원지정을 해제하고 동원지정이 안된 사람 중에서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가 맞는 사람으로 대체 지정합니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평시에「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상용앱, e-mail, 등기우편 등으로 교부받게 되며,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 공고를 통해 동원령이 선포되면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로 입영하여야 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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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17 17:44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입니다. 현역병으로 복무를 희망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또는 상근)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질병치유 없이 현역으로 병역처분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역복무 신청 가능 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와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이며 신체검사 없이 보충역에서 현역으로 역종만 변경되며 기존의 신체등급은 유지됩니다. 참고로 수형사유 보충역이나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보충역은 현역복무 희망신청 비대상입니다. 그리고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중 향후 현역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도 현역복무 신청이 제한됩니다. 현역복무 신청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희망 병역처분변경 신청 - 사회복무현역희망'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상근예비역 선발을 희망할 경우에는 상근예비역 복무에 체크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현역복무 선택자 중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은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신청이 제한되며 현역복무 신청만 가능합니다.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였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상근예비역 소요가 없거나 소요에 비해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일반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됩니다.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변경된 사람은 신청을 취소할 수 없으나 이후 질병악화 등으로 현역복무가 곤란한 사람은 병역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또는 유지)됩니다. 다만 신장체중(BMI) 사유로는 재신체검사가 불가하오니 신청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연말(12월)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되기 전에 현역병 입영을 원할 경우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및 각 군 모집병 지원을 통해 일반 현역병으로 입영도 가능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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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03 15:50

모집병에 합격하였으나 갑자기 사정이 생겨 입영이 곤란한 상황인데, 연기 또는 취소가 가능한가요?

모집병에 합격한 사람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연기가 가능합니다. 1회만 가능하며,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발 당시 모집 분야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 입영일로부터 3개월 범위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며 입영일자 연기 기간이 통틀어 2년이 초과되는 사람은 연기가 제한됩니다. 연기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 중인 사람이 치료를 원하는 경우. 둘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 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셋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넷째, 입영판정검사 결과 서류보완 또는 정밀검사대상으로 입영일까지 병역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섯째, 동반입대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일자가 연기되어 동반자가 연기된 입영일자에 입영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입영하기 어렵다고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맞춤 특기병 지원자 중 기술훈련을 마치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한 사람은 취업사유로 24세까지 취업맞춤특기병 입영일자를 연기 할 수 있습니다. 취소신청 사유는 연기 사유 첫째, 둘째, 셋째와 동일하며 그 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최종선발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부사관·병에 지원하여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또는 상근예비역에 선발된 경우. 둘째,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자로서 기술훈련을 계속할 수 없거나 입영할 수 없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셋째,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현역병으로 최종 선발된 이후에 신체등급 4급 판정 사유로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병 연기 및 취소신청은 '병무청누리집→병무민원→군지원→선발취소 및 입영연기 등 민원'에서 가능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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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9 15:53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영문으로 된 병적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병무청에서는 해외 이민 또는 장기체류 등에 필요한 영문으로 된 병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영문 병적증명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며, 여권상의 영문 이름을 제시하시면 여권의 영문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병적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 또는 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본인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 신청인이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지방병무(지)청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 민원(팩스)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발급을 원하시면 정부민원포털 '정부24' 민원 신청을 통해서도 병적증명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군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발급일 기준 약 1개월 전 전역자와 1989년 이후 병역판정검사 받은 사람은 농협, 법원, 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터미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영문으로 된 병적증명서는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적증명서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이 신청 시에는 방문자 신분증 및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고,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은 병무청 누리집 민원서식에서 ‘병적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도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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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5 15:59

병력동원훈련 입영시 준비사항과 각 군별 동원훈련 입영시간 및 동원훈련 권익 보장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첫째, 동원훈련 입영 시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영준비물은 동원훈련통지서, 신분증, 본인통장 계좌번호, 세면도구, 수건, 양말, 속옷, 취침복 등입니다. 동원훈련 복장은 ’각 군 복제규정의 현역 착용기준’에 준하여 통상적으로 전역 시 지급받은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기본복장으로는 베레모, 전투복,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명찰, 방상외피, 야전상의 등이 있습니다. 전투복과 전투화 대여 교체제도, 훈련복장 및 준비물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입영 전 해당 소집부대로 문의하시기를 바라며, 연락처는 소집부대장이 보낸 입영 안내 서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둘째, 각 군별 병력동원훈련 입영시간 및 퇴소시간 안내입니다. 육군·제주도 지역 입영 기준 시간은 12시, 입소 허용은 13시까지이며, 해군·해병대·공군 입영 기준 시간은 13시, 입소 허용은 14시까지입니다. 입소 허용 시간 이후에 도착할 경우 훈련을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훈련 불참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입소 시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퇴소시간은 모두 17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퇴소시간은 소집부대(훈련부대)에서 최초 집결지간 거리를 고려하여 100km 이상은 1~2시간 조기퇴소 할 수 있으며, 세부시행은 각 군 훈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원훈련 권익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직장 및 학업 보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원훈련 참가를 이유로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휴무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권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사고 시 치료 및 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원훈련 참가를 위해 훈련부대나 차량탑승 장소로 이동 중(훈련 중, 훈련종료 후 귀가 중 포함)에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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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2 16:06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상급자로부터 폭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보충역 대체복무 제도입니다. 병무청에서는 산업기능요원 부당노동 강요, 임금체불, 폭언, 폭행 등 문제 발생 시 고충처리 전담을 위해 권익보호상담관을 지정‧운영하여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 권익 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병역지정업체 관할 지방병무청 권익보호상담관에게 연락하여 권익 침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권익보호상담관은 권익 침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사실을 수집하고 신고자 면담, 주변인 서면서 작성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시에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유지되며, 접수부터 처리까지 추적 관리하고, 위반행위 확인 업체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실시합니다. 조사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병역지정업체는 배정제한(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이상 확정 시 : 선정취소) 처분을 하고, 산업기능요원은 전직 희망 시 전직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협조하여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동 실태조사 결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시정지시, 개선지도, 즉시시정 조치를 받은 병역지정업체가 기간 내 시정완료 시에는 처분 비대상입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이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피해를 본 경우나 의무자 등 신고에 따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확인되어 시정지시, 개선지도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업체는 2년간 인원배정이 제한됩니다. 지방청별 권익보호상담관 연락처 및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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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08 18:38

자격∙면허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한가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에서(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공인 민간자격 포함) 시행하는 자격시험, 면허시험(운전면허 시험 제외)을 보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시험일정까지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http://mma.go.kr) → 병무민원 → 현역/상근 →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에서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의 접수증이나 수험표를 첨부하여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거나, 접수증 또는 수험표를 지참하여 지방병무청에 방문 후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연기가 제한됩니다. 첫째, 운전면허시험 등 상시 또는 연중 접수하는 자격·면허시험 응시자는 연기가 제한됩니다. 둘째, 병역나이 28세 이상자가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도 연기가 제한됩니다. 셋째, 응시하려는 시험이 정기시험이라도 동일 종목의 상시시험도 함께 시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입영일자 연기가 불가합니다. 만약 1년에 여러 번 시행하는 자격∙면허시험이 아니라 연 1회 시행하는 시험인 경우, 응시 기회가 적고 장기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응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동일 자격∙면허시험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2회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험을 처음으로 응시하는 경우 1회째 연기 시에는 접수증이나 수험표가 반드시 필요하나, 만약 작년 시험에 응시한 이력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해당 시험의 접수 일정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접수 일정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만일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이 1차와 2차로 구분되는 경우, 1차 시험 합격 여부를 해당 지방병무청 담당자에게 유선 등을 통해 알리고 합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 2차 시험 일정까지 입영일자 연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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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5 17:00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예비군 편성기준 및 동원훈련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직장예비군은 예비군법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예비군의 편성) 등의 규정에 따라 편성되며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학 중 중대급 이상 예비군 자원을 보유한 대학은 대학직장예비군 부대를 편성합니다. 대학직장예비군 부대 편성 대상자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예비군,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은 제외) 중 예비군,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사무원 포함) 중 예비군, 고용원 중 예비군, 지원예비군입니다. 다만, 학생예비군 중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 재수강, 졸업유예(연기)자, 유급자 등은 보류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 예비군부대에 편성됩니다. 대학직장예비군 부대가 편성되지 않은 대학의 재학생은 지역예비군 부대에 각급학교 학생 사유로 예비군 교육훈련 보류신고를 하면 동원훈련에서 제외되며,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재학생은 보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기능대학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보류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학직장예비군 편성자 중 학생은 손실보충요원 또는 증·창설 부대로 지정하고, 교직원은 증·창설부대에 지정합니다. 지방병무청에서는 연 2회(3월, 9월) 명부를 출력하여 실태조사를 하며, 편·입학, 졸업,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 유급자, 휴학, 복학자 등을 파악하여 정리하게 됩니다.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된 학생은 학교 예비군부대에서 실시하는 방침보류교육훈련(기본훈련 8시간)을 받게 되며, 대학생예비군 '동원보충보병대대 훈련소집' 대상자는 소집부대에 입소하여 8시간 전시동원절차 훈련을 받습니다. 동원훈련 통지 후 방침보류 대상인 대학생으로 확인된 사람은 예비군 편성사항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동원훈련통지가 취소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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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1 15:13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다른 업무와 겸직을 원한다면, 사전에 복무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겸직할 수 있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복무기관에 겸직을 신청하려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겸직 허가는 매회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겸직 신청의 내용이 불법‧퇴폐업소 등 복무 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이거나, 퇴근 시간 이후부터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겸직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법 제77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공직자·고소득자 및 자녀(채무·가정불화 등 부득이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외), 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 활동의 경우에도 겸직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특정일에 특정 임무 등을 관련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 시 제한적으로 겸직 허가 가능) 또한, 복무기관에서는 겸직을 허가한 후 월 1회 이상 겸직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겸직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겸직 허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겸직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허가와 관련된 규정은「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2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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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7 17:28

모집병으로 입영하여 귀가 조치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모집병으로 지정된 날짜에 입영하여 귀가 조치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리규정에 따라 재신체검사 및 재입영을 하게 됩니다. 치유기간 3개월 이상자 또는 미명시자는 재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하되, 질병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치유기간이 가장 긴 질병을 기준으로 재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최종 병역처분일부터 3개월(육군 전문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은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포함) 이내에 현역병 선발 당시 모집 특기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선발 통지합니다. 치유기간 3개월 미만자는 입영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되, 질병이 치료되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최종병역처분일부터 3개월(육군 전문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은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포함) 이내에 현역병 선발 당시 모집 특기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선발 통지합니다. 최초 치유기간 3개월 미만자가 재입영하여 다시 귀가 조치된 사람 중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치유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최초 검사일로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한 사람이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귀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 신체등급이 7급의 경우 전시근로역 처분됩니다. 귀가자 재입영 신청 대상 및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가자 치유기간 3개월 미만자의 경우 신청 대상은 귀가자 치유기간 경과일로부터 3개월 내 모집 소요 있을 경우이며, 신청 기한은 치유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입니다. 귀가자 치유기간 3개월 이상자, 치유기간 미명시, 입영판정검사 7급자의 신청 대상은 재검 결과 현역 대상으로 병역처분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모집 소요 있을 경우이며, 신청 기한은 재검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받은 날로부터 10일 전까지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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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3 15:11

2024년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병무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병역의무자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 등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 첫째, '부양비'는 가족 중 부양의무자(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가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의 수를 말합니다. 부양비 기준은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남성 1명, 여성 1명일 때 피부양자가 5명 이상이어야 부양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둘째, '재산액'은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예금, 보험금, 자동차,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기타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액 기준은 매년 재산세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 시가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2024년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9480만 원 이하입니다. 셋째, '월 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 수입액의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2024년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수입액은 229만1965원 이하입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http://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자가진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자가진단)’에서 가능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063-281-3297, 325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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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30 16:38

병력동원소집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차이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병력동원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방위를 위하여 부대편성이나 작전소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예비군을 소집하는 것이고,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부대 및 기능별 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소집 입영 절차 등 전시임무를 숙지하도록 실시하는 평시 훈련입니다. 매년 군에서는 국가비상사태 시 필요한 병력을 산출하여 병무청으로 통보하고, 병무청은 전역한 예비군을 대상으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병력동원소집 지정은 부대별로 신속하게 동원이 가능한 지역에서 가능한 한 최근 전역자를 군사특기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대편성이나 작전소요 병력을 예비군으로 보충하는 것을 ‘병력동원소집’이라 하며 동원 지정된 예비군에게는 평시에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교부하게 되고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일시와 장소로 입영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동원된 예비군으로 병력을 보충하여 부대를 다시 편성하게 될 경우, 동원 즉시 부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비군들이 그 부대 및 개인의 임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부대별로 동원 지정된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평시훈련을 실시하며, 훈련을 위해 예비군들을 모으는 것을 ‘병력동원훈련소집’이라 합니다. 병력동원훈련은 전역한 다음 해를 1년 차로 기산하여 장교와 부사관은 6년 차까지 그리고 병은 4년 차까지 실시합니다. 매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부대별 일정계획에 의거 2박 3일간 실시하는 훈련의 내용은 부대의 편성 절차훈련, 부대임무 및 개인별 직책수행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훈련대상자에게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한편 병무청에서는 통지서를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어플리케이션’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지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받아보기 위해서는 본인의 ‘수신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수신동의’는 병무청 누리집(https://mma.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동원/예비군 > 모바일앱, Email 병력동원소집통지서/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수령 신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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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6 15:55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를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를 소집일자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우편이나 FAX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연기신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사회복무–사회복무 민원시청 - 소집일자 연기원 신청”에서 가능하고, 구비서류는 파일로 첨부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 결과는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2일 이내에 소집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소집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사유 및 기간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과 '생계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소집일자 연기는 2년(730일) 범위에서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횟수와 소집일자 연기 횟수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즉,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역종 변경된 사람 중 연기 횟수가 4회를 사용한 사람은 향후 소집일자 연기를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5회를 초과하였더라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인 2년(73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연기를 희망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해 추가로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 후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신청하여 처리 중인 사람과 질병사유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사 대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 소집일자 연기처리 되며 연기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영연기 관리 규정」제16조(국외 입영연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소집일 이전 국외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집일까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소집일부터 입국일까지 직권으로 소집일자 연기처리 하되, 이는 연기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복무자의 군사교육 소집일자 연기 횟수는 소집일 기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나이 제한은 없고, 소집(입영)일자 연기일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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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2 16:44

다음 연도에 현역병(징집병)으로 입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연도(202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연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은 올해 3회에 걸쳐 접수할 계획이며 7월, 9월, 12월 중 실시합니다. (지방청별로 접수일정이 다르며, 일정 변경 시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지됨)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올해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받은 2005년생, 재학생·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입니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현역 복무를 희망하여 처분이 변경된 사람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과 입영일자 연기가 종료되어 직권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될 사람 등은 신청 비대상입니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시 1~12월의 공석 범위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 배정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선택한 입영일자가 다음의 경우 변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입영일자 선택 후 전공 또는 자격증 취득으로 적성이 변경될 경우, 선택한 입영일자 및 배정된 부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12월에 상근예비역 선발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입영일자를 선택한 사람이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될 경우에도 신청한 입영일자 및 배정된 입영부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앱을 통한 인터넷 신청만 가능합니다.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신청 경로는 ‘병무민원 – 현역·상근입영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 - 본인인증 – 신청)이며, 병무청 앱은 ’로그인 - 본인인증 – 민원서비스 – 현역·상근 – 2025년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입영일자 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무자의 병역사항 등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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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8 18:22

질병으로 인해 예비군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해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신체검사를 통해 예비군 복무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 – 병역처분변경원(질병사유 재신체검사)신청. 병역판정검사 기간에는 당일 신체검사가 가능하나, 병역판정검사 종료 후에는 별도로 신체검사 일자가 지정됩니다. 또한,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 수술기록지 사본이나 MRI 또는 CT 영상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결정된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에서 유관기관에 관련 서류 확인 및 조회하여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장애등록자 및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라도 필요시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동원/예비군 – 예비군편성 – 장애인 및 국가유공 등록자 병역처분변경신청. 또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는 질병 중 거동이 어려운 예비군은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에서 중증질환자 등록 기록, 진료 및 치료 기록 등을 조회한 후 관련 서류를 병역판정검사장에게 송부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병력동원 – 예비군 편성 – 질병, 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병역처분 결과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민방위대로 편성되고, 병역면제가 된 사람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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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4 16:48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가 폐업되는 등 부득이하게 해당분야에 복무할 수 없게 되거나 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편입 당시 해당 분야와 동일한 분야로 옮겨야 합니다. 반드시 다른 회사로 옮겨 복무해야 하는 당연전직 사유로는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선정이 취소된 경우,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당연전직의 경우 전직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옮겨 복무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전직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최초 3개월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나, 추가로 연장된 3개월의 경우 산입되지 않습니다. 승인전직은 본인이 원하여 다른 회사를 옮기는 것으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수 있습니다. 승인절차는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 및 전직할 병역지정업체 장의 채용동의서를 제출하면,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직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승인신청하면 됩니다.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직 승인 이후 퇴직처리 해야 하며 새로 옮겨 갈 병역지정업체에 복무기록표, 개인별복무상황부 등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역인 산업기능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경우에는 편입 당시의 기술자격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이어야 하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이 있으면 편입 당시 기술자격 이외 다른 기술자격으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전직승인 신청 시 복무분야 변경/겸직 신청서와 새로운 분야 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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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1 16:21

다한증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병역판정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은 전문의 자격을 가진 각 검사과목의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검진결과에 대한 이학적 소견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을 적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한증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손바닥 다한증은 양손 손바닥이 건조한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신체등급 판정기준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최대 3회 측정하여, 2회 이상 땀이 떨어진 경우로서 치료에 대한 의무기록, 약물처방, 약물농도검사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만 손바닥 다한증으로 판정됩니다. 수술(교감신경절제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다른 질환에 의해 다한증이 유발된 경우에는 해당 합병증 또는 다른 질환의 부분에서 판정하게 됩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1139호) 피부과-139호 손바닥 다한증은 그 정도에 따라 경도(진단 후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주먹을 쥔 후 3분이 지난 시점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는 1급, 중등도(진단 후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주먹을 쥔 후 30초 이후부터 3분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는) 4급, 고도(진단 후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주먹을 쥔 후 30초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는 5급입니다. 또한, 흉부외과-259호 다한증(교감신경절제술 후의 상태)은 합병증이 없는 경우 1급, 보상성 다한증은 3급,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또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국방부령 제1139호) → 별표/서식 → (별표3)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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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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