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보충역 대체복무 제도입니다.
병무청에서는 산업기능요원 부당노동 강요, 임금체불, 폭언, 폭행 등 문제 발생 시 고충처리 전담을 위해 권익보호상담관을 지정‧운영하여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 권익 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병역지정업체 관할 지방병무청 권익보호상담관에게 연락하여 권익 침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권익보호상담관은 권익 침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사실을 수집하고 신고자 면담, 주변인 서면서 작성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시에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유지되며, 접수부터 처리까지 추적 관리하고, 위반행위 확인 업체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실시합니다. 조사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병역지정업체는 배정제한(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이상 확정 시 : 선정취소) 처분을 하고, 산업기능요원은 전직 희망 시 전직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협조하여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동 실태조사 결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시정지시, 개선지도, 즉시시정 조치를 받은 병역지정업체가 기간 내 시정완료 시에는 처분 비대상입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이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피해를 본 경우나 의무자 등 신고에 따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확인되어 시정지시, 개선지도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업체는 2년간 인원배정이 제한됩니다.
지방청별 권익보호상담관 연락처 및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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