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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기준 위반 초·방향제 등 11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을 지키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9개 업체 11개 제품을 적발해 1일부터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1개 제품은 초 4개, 방향제 4개, 세정제 2개, 광택 코팅제 1개이다.

이들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해야 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더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11개 제품 제조·수입업체는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은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홈페이지(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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