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66)이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고, 별건으로 조만간 그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28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평가 기준점 선정과정에서 김 교육감 입김 의혹을 수사중인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관계자, 전북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관계자 등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거나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추석 이후 쯤 김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배훈천 씨 등 상산고 학부모 3명은 “김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라는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횡행하고 있는 탈법과 인권침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전북경찰청에 등기우편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평가기준점수 80점과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 교육감 발언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이를 토대로 김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생들이 주말에 대형버스를 타고 서울에 있는 학원을 간다”,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과대학에 가고 있다. 한참 잘못됐다”는 등의 발언도 명예훼손이라며 문제 삼았다. 그동안 상산고는 김 교육감의 발언이 “잘못된 수치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교육감은 또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고발 사건에 연루, 검찰에 조만간 사건이 배당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달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은 법외 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31명에 휴직을 허용한 행위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다며 김 교육감 등 13명의 시·도교육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며, 향수 각 시도별 검찰청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또 “전교조가 차등지급됐던 교원 성과급을 재분배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이들 교육감이 예방조치를 마련하거나 환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김 교육감을 비롯한 13명의 교육감들은 이런 전교조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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