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려 고문‘강압수사 끝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김제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고(故) 최을호, 고 최낙교, 고 최낙전씨 3명의 유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 최을호씨에게 위자료 23억원, 최씨와 함께 기소된 조카 고 최낙교,최낙전씨에게는 각각 위자료 8억원과 12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이 사건으로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유족 19명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억울하게 희생된 피고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들 또한 가족의 장기구금과 사망으로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고문·가혹행위, 불법 연행, 허위 증거를 기초한 기소 등은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인권침해행위를 자행한 특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조국 법무부장관이 이날“피해자들의 권리회복과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1심 국가 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 배상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은 1982년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고 최을호씨가 북한에 나포됐다가 돌아온 뒤 조카인 최낙교·최낙전씨를 포섭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처벌된 조작 사건이다.
유족들은 이 사건이 부당한 국가폭력과 불법행위로 조작됐다며 2014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7년 6월 무죄 판결을 받아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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