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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10개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웅동학원소송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이다.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검찰은 핵심 피의자인 정 교수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10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2013∼2014년 딸 조모(28)씨의 국공립·사립대 입학전형에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를 받는다.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조씨를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놓고 보조금 수백 만원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당시 대학 학부생인 딸이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 8월 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7)씨를 시켜 동양대 연구실 PC를 통째로 빼내고 서울 방배동 자택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숨긴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이 10억5천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투자내역을 알 수 없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운용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 정 교수가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증거위조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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