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배추 등김장채소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 사례 109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표시한 88건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 21건은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배추김치가 84건(70.0%)으로 가장 많았다. 배추 17건(14.2%), 고춧가루 7건(5.8%), 기타양념류 5건(4.2%), 기타 김치 7건(5.8%) 등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음식점이 74곳(67.9%)이었고, 가공업체는 13곳(11.9%)이었다. 도·소매 6건(5.5%), 통신판매 5건(4.6%), 기타 11건(10.1%) 순이었다.
전북 A군의 한 산지 유통인은 전북에서 재배·생산된 배추를 전남 해남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됐다. 경남 B군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로 김치찌개로 만들어 팔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충남 C시에 있는 한 김치업체는 베트남산과 국내산을 섞은 고춧가루로 배추김치를 만들어 팔면서 배추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농관원은 “중국산 냉동 고추를 건조하면 국산 고춧가루와 육안 식별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자 현미경을 활용한 과학적 판별법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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