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3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5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께 고창군 고창읍 왕복 4차선 도로에서 1t 트럭으로 갓길에 서있던 B씨(66)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에 치인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B씨는 일행들과 함께 휴식을 위해 잠시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운전 뒷좌석에서 물건을 꺼내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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