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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성폭행 사건 ‘일파만파’

전 여친 성폭행 사건 관련 지역 사회 파장 커져
법원 유죄 선고 이어 국민청원과 시민단체까지 비난 나서

의대생 성폭행 사건의 파장이 지역 사회로 확대되고 있다.

성폭행 가해자로 유죄 선고를 받은 해당 학생을 학교에서 출교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는다.

최근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의대생 성폭력 사건해결 및 의료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북지역대책위원회(가칭)’가 만들어졌다.

이들은 “성폭력 범죄자 의대생이 의사가 되는 것은 결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다른 직업군과 달리 의사의 결여된 성인식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진다. 게다가 의료행위 상 필수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만큼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은 반드시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의사 면허라는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것은 공동체(사회)다. 의학적 지식만 갖췄다고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줄 수 없다”라며 “우리나라 의사 면허는 살인을 한 경우에도 영구박탈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범죄자는 의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해 학생에 대한 추가 범죄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글이 최근 SNS상에 올라와 충격을 더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한 20대 여성은 “고등학생 시절 당했던 피해와 유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 가해자가 동일 인물이었다. 이런 사람이 의사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어 “소원 들어주기를 내기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가해 학생이) 이기자 성관계를 요구받았다. 싫다고 했는데 ‘내가 이겼으니까 해야 한다’며 성폭행을 했다”며 “성관계 사실을 ‘학교에 소문내겠다’라고 협박하고, 심기를 거스르면 자신의 집 옥상 계단으로 데려가 우산과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해 의대생 A씨(24)는 도내 한 대학 의대에 재학하며 교제했던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상해 등)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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