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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마스크, NO 버스·택시’…승차 거부 가능

전북도,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시행
이용자 미착용시 승차거부 가능…업체 처분 면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한 26일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 택시 정류장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한 26일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 택시 정류장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북도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 운수 종사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용자에게는 승차 거부도 할 수 있는 고강도 조치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1단계 학교 등교 대비 등 대중교통 분야 방역 강화를 위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이용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 조치를 발표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속해서 안내해 왔지만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 택시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와 민원이 잦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운수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에 달한다.

전북도가 발표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 운수 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선명령으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같은 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마스크 착용 권고 조치도 발동했다.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 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승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 강제 조치를 발동하지는 않았지만, 이용자는 마스크 미착용 시 승차 거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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