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도내 모바일 쇼핑몰, 계약불이행 집단피해 발생

전북지역 일부 모바일 쇼핑몰에 대해 각종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수 천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모바일 쇼핑을 통해 제품 구매에 나서는 비중에 높아지는 만큼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완주군 소재 모바일 쇼핑몰인 (주)레몬트리와 (주)지에프엠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총 2019건이 접수됐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이달 9일 기준으로 1월 41건, 2월 365건, 3월 648건, 4월 802건, 5월 119건, 6월 44건으로 집계됐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접수된 미환불 피해액이 42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피해내용으로는 배송지연, 환불지연, 주문하지 않은 다른 제품 오배송과 같은 계약불이행 피해가 주를 이뤘다.

또한 환불을 지연하면서 소비자에게 환불 대안으로 원치 않는 다른 대체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당초 양 업체는 같은 건물을 이용한 도소매 거래처 관계로 업무협약과 함께 합쳐졌지만 납품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현재 유지를 못하면서 현재 건물 내에서 레몬트리 관계자만 만나볼 수 있었다.

현 상황에 대해 레몬트리 측은 중국 내에 다수의 공장이 위치한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해외배송 물류 금지에 큰 원인으로 두었다.

회사 내부 어려운 실정과 급여 문제로 인해 5월달부터 직원들이 그만 두면서 고객들과 소통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입장도 보였다.

레몬트리 대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다음달 14일까지 100% 환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단체 형사고소을 진행하고 고소참여자 모집 후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술을 모을 예정이다.

김선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완주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김관영 지사 완주-전주 통합 추진 규탄"

군산막말 이어 고성까지 '막 나가는 시의원'… 의장단 마저 통제력 ‘상실’

고창고창군, '2024 체육인의 밤' 성황리 개최

정치일반전북자치도공무원노조, 2024 존경받는 간부공무원 5명 시상

사건·사고부안 단독주택에서 화재… 1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