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과 관련, 도내 일부 자치단체 고위직들의 참여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여성가족부의 예방교육통합관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공공기관 고위직의 4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평균은 90.5%이다. 전국 자치단체들의 고위직 참여율도 평균 89.5%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내 일부 자치단체 내 고위직들은 전국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평균 참여율보다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 등을 포함한 자치단체 중 교육에 있어 가장 저조한 고위직 참여율을 보인 곳은 정읍과 고창 지역으로 이들의 참여율은 각각 평균 70%와 72%다. 임실 78.25%, 진안 83%, 장수 84%, 익산 86%, 남원 89%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주 100%, 김제·무주 98%, 전북도·완주 95% 등은 전국평균 높은 교육 참여율을 보였다.
정부가 마련하라고 한 자체 성폭력 예방 지침이 없는 자치단체도 있었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각 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 성폭력 예방지침을 필수로 제정해야 하지만, 남원·무주·임실은 관련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4대 폭력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전국 평균 참여율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만큼 고위직들이 솔선수범하고, 자치단체 자체 성폭력 예방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지현 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 소장은 “성폭력 예방지침이 없는 경우 조직 내 성폭력·성희롱 사안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 성폭력을 방조하는 것과 같다”며 “자치단체는 예방교육과 함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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