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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 만취 상태로 사망사고 낸 30대, 도주 후 검거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전북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36)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7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B 씨(63)를 자신의 1t 트럭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가 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가 10분 뒤 자수를 하기 위해 다시 돌아온 A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21%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경위 조사 후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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