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전북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36)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7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B 씨(63)를 자신의 1t 트럭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가 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가 10분 뒤 자수를 하기 위해 다시 돌아온 A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21%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경위 조사 후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