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은 40대 가장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익산경찰서는 9일 아내와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3)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33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씨는 아내의 이름과 함께 적힌 생활고를 호소하는 유서가 발견됐다.
A씨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의식을 찾았지만 아직 불안정하다”며 “회복한 뒤 체포영장을 집행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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