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에게 피의자 선처를 청탁한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3일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속한다.
A경감은 지난 5월께 10억 원대 화장품 절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진안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연락해, 사건을 잘 봐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감찰 조사에 나선 전북지방경찰청은 청탁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A경감이 청탁하는 과정에서 금전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청탁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서도 상훈 감경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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