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차례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의 재개를 도모하면서 1948년 12월 1일 법률로 제정 및 공포된 이래 수차례 개정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개정뿐만 아니라 폐지에 대한 논의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국가보안법에 내재되어 있는 ‘국가폭력’과 그 국가폭력이 침해하는 기본권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의 또한 진행 중이다.
국가보안법은 크게 6차례에 이르는 개정의 과정에서 법조문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거나 삭제되었음에도 큰 틀에서는 일관성이 발견된다. 먼저, 국가보안법은 분단을 고착화하고 있다. 헌법과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북한은 한반도 이북지역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죄는 북한지역으로 탈출한 자에 대한 처벌인데,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여행이나 각 다른 이유로 북한에 출입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북한 입경을 잠입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북한지역으로의 ‘탈출’이라는 정의가 대한민국을 하나의 감옥으로 상정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낳는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사상을 탄압하거나 제한한다. 1995년 11월 아비드 후세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방문 후 발표한 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의 입법과 시행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 한국이 1990년 가입한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등의 국제 인권법에 규정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부여하는 데 실패하였다.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명시했다. 위 보고서는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 제52차 회의에서 공식문서로 채택되었는데, UN은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사상의 자유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셋째, 국가보안법은 인권 유린 및 침해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한국에서 정권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국가보안법은 ‘간첩’이라는 프레임 활용을 통해 동서 냉전의 이데올로기적 대결 구도를 인위적으로 재생산 해왔다. 이는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2018년 9월 검찰은 남북경협 사업가가 하도급 계약을 목적으로 북한 개발자와 이메일로 연락한 행위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및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한 것’으로 무리한 해석을 하며 동법 회합·통신죄(제8조) 위반 등으로 기소하였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반공산주의의 퇴조로 말미암아 촉발된 이데올로기적 위기로부터 현 지배체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보안법은 지배체제의 법적 안전판으로 작동하면서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국가보안법의 각 시대별 차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체제유지를 위해 방어적 태도를 보이며 엄벌에 처하거나, 약간의 포용적 태도를 보이며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의 존폐에 대해서는 현재 남북교류협력 재개와 동북아 평화정착 도모라는 움직임을 바탕으로, 기존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현실적이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법 외재적 체제이데올로기인 반공산주의를 퇴역시키고, 헌법 내재적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앞세움으로써 지배체제의 법적 헤게모니 자체에 대한 재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수미 숭실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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