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0일 술자리에서 지인을 쇠파이프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6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내와 동네 주민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쇠파이프 살해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과 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술자리에서 말다툼에 이르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10시께 김제시 금산면 주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B씨(62)를 쇠파이프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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