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한 중앙 방송매체가 ‘상한 아귀에 양념 범벅- 유명식당의 눈속임’이란 제목으로 보도, 지역사회에서 불량식당 의혹에 휩싸였던 완주군 화산면 ‘번지농장’이 최근 1심 재판에서 일단 명예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27일 심 대표와 체인점 대표 등 11명이 A방송매체 대표와 기자 등 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심 대표에게 2500만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6월 A매체가 제보에 의한 것이라며 보도한 ‘상한 아귀에 양념 범벅- 유명식당의 눈속임’ 제목의 기사에 대해 심씨 등이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손해를 입었으니 그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아귀찜 전문식당에서 상한 아귀를 사용하여 조리하였다고 보도하면서 ‘전북 완주군’, ‘경기 전북 등 체인점 14곳’ 이라는 자막을 표시했는데, 전국에 체인점을 둔 전북 완주군 소재의 아귀찜 전문식당은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특정하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 부분을 인정했다.
또, “2016년 촬영된 상한 아귀 사진을 근거로 심씨가 마치 현재(2019년 6월)에도 상한 아귀로 조리해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로 평가할 여지가 많다”며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에서 ‘이 사건 보도 당시 원고가 상한 아귀를 사용할 만한 낌새나 조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도 취재 즈음에 원고가 상한 아귀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번지농장 심모 대표는 2일 “1년여 만에 불량 식당업주 오명을 깨끗히 씻게 됐다.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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