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구속 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을 재신청한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LH 전북본부 A씨 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재신청할 예정이다고 9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위법한 행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다.
A씨는 아내와 지인 2명 등의 이름을 빌려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301㎡와 809㎡, 208㎡ 등 3필지를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눴다.
당시 2억 9800만 원을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 6000원이었지만 5년 사이 10만 7000원으로 40% 넘게 올랐다.
A씨는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삼봉지구는 LH의 시행으로 2016년 8월 착공됐다. 2만 7000평 규모로 주택 5968호를 건립해 1만 4000여 명을 수용하는 주거단지다. 여기에는 정부기금 2000억여 원이 투입됐다.
경찰 관계자는 "몰수보전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청이 내려왔다"면서 "검찰의 요청한 부분을 보완한 뒤 조만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8일 A씨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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