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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빨리 받고 싶으면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병역의무자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신체등급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병역이 정해집니다.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인 사람은 ‘현역병입영 대상’, 4급은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5급은 전시에 근로소집되어 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시근로역’, 6급은 전시에도 병역이 제외되는 ‘병역면제’ 대상으로 처분됩니다.

한편, 질병을 치료 중이거나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등 1급부터 6급까지의 판정이 곤란한 대상은 7급 판정을 받는데, 이는 일정기간 치유 후에 다시 검사를 받게 되는 ‘재신체검사 대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병역판정검사 시에 혈뇨 등이 검출되어 내과에서 7급 판정을 받고 3개월 뒤에 다시 재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병원 진료 후 병무용진단서, 검사결과서 등을 준비하여 지정된 재신체검사일에 검사받아야 합니다.(지정병원 병무용진단서 필요 여부 및 질환별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 안내- 복무제도-병역판정검사-과목·질환별 구비서류에서 확인 가능)

다만, 병원 진료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고 조기에 입영을 희망하는 등 개인 사정으로 재신체검사를 빨리 받고 싶은 경우에는, ‘7급 치유기간만료 전 질병 치유 신청’을 하여 당초 일자보다 빨리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치유 확인은 병무용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로도 가능하며 그 밖에 서류는 위 ‘과목·질환별 구비서류’의 안내 서류와 같습니다.

그러나, 검사규칙상 일정기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질환 또는 치료이력이 필요한 질환으로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을 제한하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당초의 치유기간 만료 시에 재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 확인은 인터넷(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병역판정검사-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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