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연이어 터진 갑질 및 성폭력 등의 문제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폐쇄적 분위기와 기관장의 무소불위 권력,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 등 복합적인 요소로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의 주최로 1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 소장, 박일지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권지현 성폭력예방치료센터장, 김보현 전북일보 기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시설의 잇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으로 ‘폐쇄적인 구조’를 지목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양병준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법이 시행된 후 전북도 및 14개 시·군이 지난 2013년부터 조례를 모두 제정했지만, 지난 2019년까지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가 단 1곳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면서 “형식적인 조례 제정일 뿐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이어 “인권 존중을 우선시하고, 인간 존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복지조직 내부의 익명 고발장 사건은 복지계의 충격과 큰 파장으로 이어졌다”며 “상사에 대한 공익 제보 시 배신자라는 낙인, 문제제기를 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따돌림과 해고 등 2차 피해가 심각해 참고 넘어갈 수 밖에 없는 현실, 위·수탁 관계로 인한 공무원 문화 답습, 사내 고충처리기구의 미작동 등이 사회복지계의 직장 내 갑질 문제를 키웠다”고 꼬집었다.
김영기 소장은 “사회복지계에서의 문제는 오랜기간 동안 시설 운영을 해온 재단이나 법인의 폐쇄적 운영과 인권침해, 위탁운영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면서 “특히 시설장은 일부 종교 법인을 제외하고는 법인 내에서도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 그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일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가해자가 징계·보호·조사 등을 담당하는 자일 경우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신고하거나 조사 및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처벌도 기대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대다수”라고 직장 내 금지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보현 전북일보 기자는 “언론에 익명 제보하는 경우는 합당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처벌받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와 피해가 공론화돼 재발방지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라는 것”이라며, “사례에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폐쇄적인 업계 구조와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토론회에서는 신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복 대비 구제방안, 피해자에 대한 근로보장과 이를 어길 시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제도 도입, 은폐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시스템 및 실태조사 등 구조적인 개선 필요성도 제시됐다.
오는 24일에는 2차 토론회 ‘직장 내 괴롭힘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대안 및 개선방안’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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