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는 7일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119신고가 가능하도록 문자·앱·영상통화 등을 활용하는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알림에 나섰다.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종합상황실 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나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다양한 방법으로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영상통화는 휴대전화에서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를 누르면 상황실과 연결돼 현장의 상황을 영상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119로 문자를 보내면 신고가 접수되고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할 수 있다.
앱 신고는 휴대전화에서 ‘119신고’ 앱을 내려 받아 신고서비스를 선택하면 GPS위치 정보가 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최명식 예방안전팀장은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전화로 신고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119신고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