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의 역할(위탁기능)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북일보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가 위탁기능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지역법조계는 “소년범 인권을 생각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적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일 전북일보 취재결과 법무부는 ‘전주소년원의 역할 확대’와 관련한 질의에 “현재 법무부에서 위탁기능을 수행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전국 1개(서울소년분류심사원)가 설치되어 있다”며 “권역별 가정법원 및 소년부에 대응하는 지역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미설치 지역은 전국 6개 소년원(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에서 위탁기능을 대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어 “서울·인천·경기지역의 경우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부산·울산·경남의 경우에는 부산소년원에서 위탁기능을 대행하는 등 전국 법원에서 임시조치된 학생을 거주지 소재 소년원으로 입원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라고도 설명했다.
전북에서 임시조치(구속)를 받은 소년범들에 대해서 법무부는 소년범의 인권보호와 가족의 접견권 보장을 위한 전주소년원의 역할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인 셈이다.
전주소년원은 과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을 관리해오다가 2013년부터 전주소년원은 ‘임시조치를 받는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임시조치 소년범 관리가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으로 이관됐다. 전북에서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은 이때부터 광주와 전주를 오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전북의 소년범들이 가족 및 변호인 접견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가 지난해 말 소년범의 임시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결국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소년범의 인권보호에는 안중이 없다고 지적한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무부는 소년범 인권보호에는 정작 관심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저 관리가 편한 전형적인 행적편의주적인 발상에서 나온 탁상행정이다”면서 “법무부는 인권보호기관으로써 발상을 바꿔야한다.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범들의 교화를 위해서라도 전주소년원의 역할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년범에 대한 문제는 관리비용 및 행정편의적인 측면보다는 인권의 측면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사회적인 교화가 우선인 소년원의 특성상 단 1명의 소년범을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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