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요구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와 B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8시께 전주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 동영상을 B씨가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나흘 뒤 B씨와 함께 피해자에게 “모텔 몰카 찍히셔서 연락드립니다”면서 가족들에게 해당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협박,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인 B씨로부터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다"면서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은 뒤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서 보내주면 상대방 남성에게 동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낼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호감을 표시한 후 접근, 남성의 이름과 차량번호 등을 알아낸 뒤 성명불상자에게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 정보들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거액의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가 기혼자임을 이용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반포하겠다고 협박,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범인 피고인들의 반성적 태도와 가정환경 및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은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실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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