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A씨(20)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정읍시 일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합성마약인 야바 4정을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불법체류자로,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며 알게 된 노동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일에는 어학연수차 입국한 B씨(20대) 등 3명이 군산의 한 상점에서 새해모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군산경찰에 붙잡혔다.
B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마약 간이 검사에서 모두 양성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투약한 약품에 대해 강력한 흥분 효과를 주는 암페타민 계열인 '엑스터시'(MDMA)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채취 시료를 보내 정확한 마약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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