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A씨(50대)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이다. 많은 가족들이 이번 설에 모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조카 및 자녀들에게 줄 세뱃돈 마저도 부담이다. 회사로부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서다. 회사가 A씨에게 체불한 금액은 5개월간 약 630만 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회사는 차일피일 A씨에게 임금지급을 미루고 있다.
A씨는 “임금이 매달 체불되고 있어 가족들에게 생활비도 못 보태고 있는 실정”이라며 “설 명절도 이제 코앞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
전주에서 직장을 다니는 B씨(50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3개월째 급여가 회사로부터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회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가족들에게 티를 내지 않으려 대출마저 받아 근근이 현재 생활비를 대고 있는 실정이다.
B씨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어디에다가 하소연도 할 수 없고, 그저 노동당국에 고소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면서 “회사는 힘들다고 급여도 안주고, 대출로 연장하는 것도 이젠 지쳤다”고 푸념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북지역의 일부 사업장이 임금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으로 노동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에 따르면 체불임금은 368억여 원에 달한다. 임금체불근로자 수도 7584명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군산시가 101억 4600여만 원으로 체불금액이 가장 많았고, 전주시가 95억 4310여만 원, 익산시 45억 4006여만 원, 김제시 31억 9559여만 원, 완주군 22억 1868여만 원, 남원시 11억 2074여만 원 등이다.
체불인원은 전주시가 19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이 1912명, 익산이 1150명, 완주군이 599명, 김제시 470명, 정읍시 277명, 남원시 155명 등이었다.
노동계는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는 감독기관의 낮은 처벌이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관례상 체불임금은 발생해도 사업주가 변제하고 나면 처벌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약한 처벌들이 이 같은 문제를 낳고 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금액을 빼앗아가는 명백한 절도행위이며,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에게 절도죄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 오는 30일까지 집중 지도기관으로 정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고의적인 상습 임금체불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노동자들이 걱정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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