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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NIE]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 다가서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스토킹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두고 자의적 해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입법 취지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 단원

▶ 고등학교, 사회문제 탐구, Ⅰ. 사회문제의 이해

▶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Ⅴ. 사회생활과 법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Ⅰ.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주제 관련 읽기 자료

▶ [읽기자료1] 인천일보, 2021년 12월 15일, 스토킹, 얼마나 당해야 끝날까...구체적 '반복•지속' 처벌기준 없어

▶ [읽기자료2] 내일신문, 2021년 10월 20일,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부작용 우려"

▶ [학습자료1] 동아일보, 2021년 12월 16일

▶ [학습자료2] 한국일보, 2022년 2월 16일

▶ [학습자료3] 전북일보, 2022년 1월 21일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자료1] 스토킹, 얼마나 당해야 끝날까...구체적 '반복•지속' 처벌기준 없어

경기지역에서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지만, 법 기준이 모호해 경찰들이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조건 등을 가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 시행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해당 범죄로 처벌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김포에서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면서 여성을 협박한 60대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같은 달 군포에서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7~8회에 걸쳐 여성이 일하는 근무지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한 60대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법이 만들어진 이후 범죄 신고가 이전보다 2~3배 늘었다는게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법에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범죄를 스토킹으로 칭하고 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뒀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5년으로 늘어난다. 

법에는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을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얼마나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피해자를 따라다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수사 중인 경찰은 이 법 적용 여부에 고민에 빠졌다. 

지난 10월 24일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사 중인 경찰은 A씨 행위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김혜경씨 자택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서 부서의 판단에 따라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셈이다. 도내 스토킹 담당  한 경찰관은 “어느 정도 행위를 했을 때 스토킹으로 볼것인 지 기준점이 없어 난감할 때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토킹 범죄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경찰은 전담팀을 꾸리는 등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다. 

서울청은 스토킹 사건을 위험성에 따라 주의, 위기, 심각 등 3단계로 분류하는 조기 경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의 단계(스토킹 행위가 단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 위기 단계(스토킹 행위가 1회 이상 발생하고, 최근 5년 이내 신고·수사·범죄 경력이 2회 이상 등)이다.

경기남부청도 우선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인 만큼 법 조항을 넓게 해석해 분리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다는 방침이다.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인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우선 신고가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등 행동을 취하고 있다”며 “추후 판례 등이 나오면 기준안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읽기자료2]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부작용 우려"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돼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그간 장기간 스토킹 피핼흘 입었어도 고작 가해자를 경범죄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형사고소 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대부분 가벼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추세여서 피해자를 전혀 구제하지 못했다. 하짐나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을 명백히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의 강한 처벌이 가능해 피해 구제에 긍정적이라는 점에 법조인 대다수는 동의하고 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20일 “스토킹처벌법을 하나의 기점으로 스토킹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가해자가 오히려 합의를 강요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는 것이 법조인들 지적이다.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실효성 의문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천주현 변호사(법학박사)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해 이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스토킹행위에 대한 시고가 있는 경우 경찰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를 할 수 있다. 만약 스토킹해우이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 및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경찰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의심한다. 천 변호사는 “100미터면 상당히 근접한 거리인데 흉기를 소지하거나 가해 목적으로 접근할 경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격거리를 더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욱 변호사(법무법인 재유)는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는 해당 규정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낮은 법정형'도 문제

 법정형이 낮아 범죄 억제력(위하력)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특수 스토킹범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단순 절도죄만 봐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어 징역형만 놓고 보면 특수 스토킹범죄보다 법정형이 높다. 천 변호사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제 처벌형량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변호사는 “위하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확실한 처벌”이라면 “형략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등 개입하면 법률의 실효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보복범죄 우려

스토킹처벌법은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다. 하짐나 이는 자칫 피해자에 대해 합의강요나 보복범죄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변호사들 지적이다. 천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단순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보복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합의 강요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조항 등을 개정해 피해자를 보호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는 바람직

스토킹처벌법에는 지정된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한다. 천 변호사는 “스토킹범죄에 전문적으로 댕으하기 위해 전담조사제를 둠으로써 성폭력범죄에서 전담 검사제(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전담 재판부 제도(동법 제28조)와 비교해 부족하지 않은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담인력을 지정한다는 것은 다행이나 단순하게 전담인력을 지정한다면 현장 업무 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찰 여성청소년부서 등에 전담 인력을 충원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 [읽기자료1]을 읽고 제시된 부작용의 사례를 정리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부작용 나의 생각
   
   
   

 

2. [읽기자료1]을 읽고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요건 2가지를 찾아보고, 법의 명확성이 필요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조건 주요조치
주의    
 
 
위기    
 
 
심각    
 
 

 

3. [읽기자료1]과 [학습자료1]의 기사를 통해 경찰의 스토킹 범죄 위험단계별 조치의 빈 칸을 채워보세요.

 

4. [읽기자료2]에 제시된 '반의사불벌죄'의 개념과 적용되는 다른 범죄 유형은 무엇이 있는지 적어보세요.

 

5. [읽기자료2]를 읽고 스토킹 행위의 유형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유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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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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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온리 마인> 포스터/사진=다음 영화 홈페이지

영화 <온리 마인> 매력적인 경찰관 남자친구가 광기 어린 스토커로 돌변하고 그의 집착을 벗어나려면 목숨 걸고 도망쳐야 한다. 사이코패스 스토커에게서 생존의 위협을 받은 여성이 복수하는 실화를 다룬 영상물.

 

/제작=정읍 정주고등학교 교사 김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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