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LH 전북본부 직원 A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 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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